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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화천대유 방지법, LH사태 후속법 국회 본회의 가결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
[한국법률일보] 대장동·화천대유 방지 입법인 도시개발법·주택법개정안과 LH사태 후속 입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22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로 9일 열린 제391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장동·화천대유 방지법’, ‘LH사태 후속법부동산 시장 건전화 법안과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등 법률안 107건을 포함해 총 1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장동·화천대유 방지법’, ‘LH사태 후속법부동산 시장 건전화 법안가결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먼저,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두도록 했고,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절차와 사업협약 내용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사업협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으며,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 주택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기존 법은 일부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열거하고 있었는데,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부동산 차명투자 등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법률 개정 전까지는 즉각적인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대두됐다.

이에 개정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중대범죄로 발생한 수익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하게 몰수·추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하여는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별도로 열거해 중대범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중대범죄에 대한 몰수·추징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가결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신설됐다. 개정법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임차인은 기존의 차임증감청구권과 이번에 신설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개별적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돼 임차인 구제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설·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능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법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 가계의 어려움을 고려, 작년과 올해 명절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상향했던 관례를 법률로 정례화한 것으로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시행돼 당장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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