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고려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동차등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재결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과기간이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돼,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회사원인 A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해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당시 A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