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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임금지급 능력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 발생했어도 체당금은 지급해야”

중앙행정심판위, 사실상 도산회사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영업을 중단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해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산을 인정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인정(도산 등)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체당금이란 용어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새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금년 1014일 부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회사는 건설관련 견적 용역 등을 하는 회사로 B씨 등 회사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한 지난해 9월경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A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총 6,660여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근로자 B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A회사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올해 4월 노동청에 신청했다.

그런데 노동청은 A회사가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고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올해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이 폐지된 경우 외에 주된 사업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도 회사의 도산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209월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 올해 5월 이전까지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신규 채용도 이뤄지지 않은 점,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그 변경된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A회사의 사업 활동이 상당 기간 중단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A회사의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회사가 폐업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상당기간 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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