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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한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소재 모 투표소에서 실시한 모 정당 경선에서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모 정당 관계자 A씨와 경선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를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운전자 17명과 경선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해 국민의당 경선선거인 130여명이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당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원(1인당 8만원)과 차량임차료 85만원(1대당 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 또는 약속한 혐의가 있다.
A씨와 B씨가 국민의당을 위해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해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호남권 경선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임을 알면서도 행한 고의성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5선, 서울 광진구을)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구태 중에 구태인 경선선거인단 불법동원으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3선, 서울 영등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차떼기’, ‘버스떼기’는 들어봤어도 ‘렌터카 떼기’ 경선은 처음 들어 본다”면서, “국민혈세인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렌터카 떼기 경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도박이 대박이 됐다’고 자랑하신 내부경선의 실상이 실은 ‘렌터카 떼기 경선’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 ‘도박’은 ‘대박’이 아니라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4일 저녁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확정 직후,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경선선거인 불법동원 고발사건과 관련해 "당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손석희 앵커의 추가 질문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시 답변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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