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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1인 가구 비중의 급속한 증가 등 시대적 변화 반영한 새로운 가족법제도
[한국법률일보]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9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44년 만에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권리자에서 44년 만에 형제자매삭제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한 증여인 유증을 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고, 따라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관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산(家産)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져 왔다.

법무부에서 2018년 실시한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지난 5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42 결정(2013. 9. 26.)의 재판관 5인도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현행 법률은 합헌으로 유지된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무부 사공일가 T/F에서는 지난 8월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우선, 민법 제908조의2 3항을 개정해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 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해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459 3항을 신설해,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하고,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나아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의 경우에는 28세부터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인 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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