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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 A씨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최소 표본수‧가중값 배율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지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확인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508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최소 표본수 1,000명을 충족하지 못했고, 20대 응답자수는 실제 인구수 비율에 맞게 44명~176명 범위 내로 조사해야 하지만 36명에 그쳤으며, 후보자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한 혐의도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3일까지 경고 11건, 준수촉구 13건 등 총 24건의 조치를 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편향되거나 왜곡·조작된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여론조사에 대하여는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이번 조치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⑤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⑥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중값 배율)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5 ~ 2.0
2. 연령대별 : 0.5 ~ 2.0
3. 지역별 : 0.5 ~ 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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