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30년 전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됐지만 이를 확인·조사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광역시가 국유지에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권원(어떤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9,981㎡의 국유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 1억 5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비록 증거는 없으나 해당 국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20년 전 완료된 사업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가기록원의 30년 전 과거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1987년경 해당 국유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했고 광주광역시장은 1989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광주광역시장은 2000년경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해 해당 국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무상귀속 됐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국유지는 과거 도시계획사업(공원)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광주광역시로 귀속된 토지로서 더 이상 국유지가 아니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 법령상 공원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에 귀속된 토지인데도 과거 기록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