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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맞아 개정방향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4일부터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전주에서 의견 수렴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0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4. 4.() 14:00~17:00 여의도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열리는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전(4. 7), 부산(4. 13.) 대구(4. 17.), 전주(4. 18.) 5개 지역에서 개최되는데, 서울 토론회 차기정부에 바라는 장애계의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대전 장애인 자립 및 고용근로 정책’, 부산 장애인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 방안‘, 대구전주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장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과 지역 장애계의 현안을 함께 논의한다.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0,3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장애유형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체 장애 3,403(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시각장애 2,294(22.2%), 발달장애 1,290(12.5%), 청각장애 1,137(11%), 뇌병변장애 741(7.2%),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976(9.5%) 등이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영역별로는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6,081(58.9%)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175(11.4%), 교육 1,025(9.9%), 고용 632(6.1%), 사법행정 및 참정권 521(5.0%) 으로 나타났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또한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7,795건이 제기됐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410일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인권위는 이번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서 울 본부

대전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

일시

4.4.() 14:00

4. 7.() 14:00

4. 13.() 14:00

4. 17.() 14:00

4. 18.() 14:00

장소

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이룸홀

유성 라온컨벤션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12)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

전주시

전주혁신센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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