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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분쟁…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이면도로라도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여부 따져 주·정차 단속할 것” 시정권고
[한국법률일보]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자체가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는 고충민원을 심의해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큰 도로에서 약 30미터 안으로 들어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주차장 입구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A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택 앞 도로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택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비상식적인 주차로 운전자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A씨는 결국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도 도로교통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이면도로에 주·정차할 때도 도로교통법 시행령11조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등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감을 갖고 주차 분쟁이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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