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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불합격자가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도 환급해야”
[한국법률일보]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행이 안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공공기관은 고령친화직종인 경비, 미화 업무 종사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에서 만 65세 정년이 도래하면 일정 평가를 거친 후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해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를 시행하면서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며,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에게 검사비용 지출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반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9(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면서, “아울러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인을 포함한 채용시험 탈락자들에게는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올해 7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제도개선 권고에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를 우선 활용토록 권고하면서, 행정·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이를 각 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해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해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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