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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지 인근 우사 신축 막기 위해 트랙터·경운기로 도로 막은 마을 이장과 주민들…벌금형”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한국법률일보] 마을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장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위에 트랙터와 경운기들을 일렬로 세워 4일간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한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북 한 마을의 이장인 A씨와 이 마을 주민들인 B씨 등 6인은 H주식회사가 202081일경부터 자신의 마을 인근 부지에 우사 신축공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관련 차량이 공사장 부지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고 2020921일 오후 9시경 자신들이 보유한 트랙터 2대와 경운기 5대를 운전해 나와 공사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길이 약 273m, 3.8m) 위에 일렬로 세운 다음 같은 달 24일 오후 2시경까지 주차해 두었다.

이로 인해 이 진입로를 통행하는 H회사의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었고, 우사 신축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25)

김형호 판사는 이 사건 판결 이유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통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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