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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운영 관리 조례’ 등 ’21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겨요!”
[한국법률일보] 법제처가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2021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25일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은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현실에 적합한 선도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이번 조례안들은 20213분기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 68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들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자료=법제처>
이강섭 법제처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면서,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돼 더 많은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공유·전파하고,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법제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제처는 10월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을 모든 기초의회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결과 선정된 인천·제주·경남·울산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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