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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 변경으로 편입토지 필요 없어지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의사 확인해야”

“사업시행자가 편입토지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 묻지 않고 제3자와 토지 교환한 것은 부당”
[한국법률일보]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익사업의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전남 진도군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나,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A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요건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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