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신호위반을 했지만 형사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의 운전자 본인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 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택 근처에서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이후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판단하고 A씨에게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고지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며, 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면서,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