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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부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하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기부자 후손의 상속세 체납 이유로 21년 전 기부 토지 압류한 지방국세청의 처분은 부당”
[한국법률일보] 토지를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기도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A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후 A씨가 2006년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A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한센인들은 2019년에 A씨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관할 지방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한센인들은 A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6월부터 20년 이상 해당 토지에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후 20192월 법원 판결로 한센인들은 상속인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고 과다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부자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해제 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센인 마을의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한센인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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