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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검찰‘무혐의’ 방산업체 20억 부당환수금 반환하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권고

근거 없는 원가검증 요구도 부당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20여억 원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A사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취소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A사가 사전에 자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원청업체에 알리지 않고 제품의 일부 부품을 외주 제작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명목으로 2056백여만 원을 A사에 지급할 물품 대금에서 상계하여 환수한바 있다.

 
A사는 1998년부터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전원공급기 등 부품을 생산해 B사에 납품해 왔고, B사는 이를 다시 C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A사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코일 감는 공정 일부를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A사가 B사에 사전 통보 없이 외주제작을 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사로부터 2056백여만 원을 환수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결과 "A사와 B사의 계약 규정 상 외주제작 여부를 B사에 알릴 의무가 없고, 외주 제작 여부는 A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A사의 부당이득 의혹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방위사업청에 환수한 20여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이득 의혹이 있다며 환수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A사에 대해 근거규정에도 없는 원가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A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방위사업청의 환수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A사에 환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환수 처분에 필요한 원가검증 절차나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권익위는 "사법기관이 불법행위 금액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위사업청이 20억 원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방위사업청이 A사와 직접 납품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상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자체도 근거가 없다고 보고 방위사업청의 A사에 대한 원가 검증 요구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방위사업청이 물품 대금에서 20여억 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A사가 B사와 체결한 납품 계약은 계약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확정계약인데 방위사업청이 C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감액함으로써 결국 A사가 B사로부터 받을 확정계약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취소하고 이미 물품대금으로 상계한 20억 원을 돌려줄 것을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행정기관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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