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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죽’ 특허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6백만원 부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최초의 과징금 부과

 [로팩트 김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본아이에프()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영업표지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본아이에프는 2007(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육수?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개정전 특허법 제59조에 따라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현재는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3년 이내에 특허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취소된다.

 
본아이에프는 20081월부터 2015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이후 본아이에프는 20155월경 다시 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해 6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기재내용을 특허출원으로 정정하였으나, 지난 1월 특허출원을 취소하고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특허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했다.

 
공정위는 특허출원만 했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대부분 그 대상이 신고인에 한정되어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행위는 본죽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30일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처리 시 해당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 제도를 안내해 공정위 제재가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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