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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 43개 법령 시행

22일부터 국회의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진 임용금지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4월에 국세징수법 등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4월 시행법령 중 시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이 8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1일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임금일액의 50% 금액으로 산정됨)

4. 1.

국세징수법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1.

자동차관리법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4. 1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4. 22.

 1.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1일부터,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이 8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일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으로 인상된다.

 
2. 국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세징수법의 개정 시행으로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3.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시행으로 18일부터,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4. 국회의원의 윤리 및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22일부터,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예외적 경우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20174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개별소비세법

법률

14378

기획재정부

4. 1.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7841

기획재정부

4. 1.

3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27966

고용노동부

4. 1.

4

관세법

법률

14379

기획재정부

4. 1.

5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7952

기획재정부

4. 1.

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14692

보건복지부

4. 1.

7

국세징수법

법률

14383

기획재정부

4. 1.

8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609

기획재정부

4. 1.

9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27834

기획재정부

4. 1.

1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713

법원행정처

4. 1.

11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597

기획재정부

4. 1.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7838

기획재정부

4. 1.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7835

기획재정부

4. 1.

14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7829

기획재정부

4. 1.

1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459

보건복지부

4. 1.

16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14390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4. 1.

17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7843

기획재정부

4. 1.

18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7955

미래창조과학부

4. 1.

1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24

해양수산부

4. 9.

20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82

미래창조과학부

4. 14.

21

농촌진흥법

법률

14527

농촌진흥청

4. 18.

22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529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4. 18.

23

자동차관리법

법률

14546

국토교통부

4. 18.

24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14707

국토교통부

4. 22.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14626

문화체육관광부

4. 22.

2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758

국회사무처

4. 22.

27

내수면어업법

법률

14727

해양수산부

4. 22.

2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730

해양수산부

4. 22.

29

말산업 육성법

법률

14652

농림축산식품부

4. 22.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4713

국토교통부

4. 22.

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14681

중소기업청

4. 22.

32

변리사법

법률

14688

특허청

4. 22.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4716

국토교통부

4. 22.

34

연안관리법

법률

14740

해양수산부

4. 22.

35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14741

해양수산부

4. 22.

3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14632

문화체육관광부

4. 22.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14635

문화체육관광부

4. 22.

3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14636

문화체육관광부

4. 22.

3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638

문화체육관광부

4. 22.

4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4745

해양수산부

4. 22.

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4725

국토교통부

4. 22.

4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1330

식품의약품안전처

4. 29.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4362

산림청

4. 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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