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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진술서 불충분하면 보강조사 후 수사 진행해야”

‘피해자와의 추가조사 약속 어기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없이 진행된 수사는 부당’
[한국법률일보]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고충민원 사안에 대해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은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며 경찰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A씨에게 출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 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A씨가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A씨는 경찰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 제5소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당시 피해자 A씨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있으나 내용이 부족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은 보강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위와 같이 결정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47조 제3항은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방식에 관해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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