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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 도입…수사절차 참여시 40만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를 도입해 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업무 수행 횟수에 따른 보수 증액금을 2회 이상 수행 시 보수액의 50% 증액에서 전액 증액으로 상향하고, 복잡한 증액 요건을 간소화해 피해자 지원 정도를 고려한 보수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해자 국선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금년 기준으로 국선전담변호사는 23, 비전담변호사는 576명으로 비전담국선변호사의 비율이 96.2%에 달하고, 금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지원건수 중 약 88.7%(22,587/25,471) 비전담변호사가 담당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돼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그 원인으로 업무의 선택적 수행이 가능한 보수지급 방식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제도 상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이번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비전담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선택해 수행한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비전담변호사가 대면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 등 상대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피해자 지원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은 대면상담 2만원/10, 의견서 제출 10만원, 피해자 조사 참여 20만원, 공판절차 출석 10만원 등 수행한 업무별 수당 지급 방식이었고, 비전담변호사 지원 1건당 평균 보수 지급액은 2020년 기준으로 167천원이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절차 참여 시 40만원, 공판절차 참여 시 20만원, 기타절차 참여 시 10만원으로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기본업무에 따른 기본보수를 지급하는 기본업무·기본보수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기존에는 피해자 조사 이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거나, 조사 전 선정된 경우에도 조사 일정이 맞지 않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참여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확인서에 피해자 조사 예정 일시를 기재하게 해, 검사가 피해자 조사 일시에 참여 가능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부부는 이번에 개정된 보수기준표 및 제도 개선사항은 105()부터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법무부 인권국 관계자는 보수기준표 개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시행경과를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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