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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선거인이 보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중앙선관위는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장애인단체 대표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해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 강화, 선거정보제공 확대 및 공정성 확보 대책 등을 설명하고,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투표편의 제공방안은 다음과 같다.
▲ 투표소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의 선거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투표절차 및 단계별 편의 제공 내용이 그림·확대문자로 설명되어 있는 ‘투표가이드북’을 제작해 활용한다. ‘투표가이드북’은 투표사무원과 장애인유권자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삼각 캘린더 형태로 제작돼 활용성을 높였다.
이용한 단계별 설명이 담겨진 투표가이드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기존의 거소투표 안내문, 점자형 투표안내문, 점자형 선거제도안내 리플릿 외에 거소투표신고서에도 인쇄해 제공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기표소 운영 매뉴얼(15,000부)·동영상·포스터(15,000부)·리플릿(120,000부)을 제작·보급하고, 투표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장애인단체에 참관인 추천도 의뢰한다.
▲ 발달장애인의 투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응형 웹콘텐츠인 ‘투표미리하기 앱’을 제작‧보급한다.
또한, ▲ 기존에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모의투표체험을 각 시·도선관위별로 모든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투표편의 제공방안이 확대 시행된다.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해서, ▲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소 입구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되, 승강기가 없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한다. ▲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표대를 1개 이상 설비하고, ▲ 손목활용형·마우스형 등 2종의 특수기표용구를 2세트씩 비치한다.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서, ▲ 기호·정당명·성명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모든 투표소에 비치하고, ▲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한 투표안내문(63,000부)과 함께 음성형 CD를 제공하며, ▲ 점자형 대통령선거제도 안내책자(1,000부)를 인쇄해 시설·단체 등에 제공한다.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서, ▲ 수화용 투표안내영상을 제작해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투표안내문에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인쇄하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시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방영하는 한편, ▲ 시·도선관위 별로 수화통역사를 확보해 투표소에 배치한다.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해서는, ▲ 선거제도와 투표방법 등이 설명된 안내책자(21,000부), 리플릿(37,000부)과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해 시설 및 복지관 등에 배부하고, ▲ 안내책자에는 QR코드를 삽입해 ‘투표미리하기’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 투표소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및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 투표소마다 투표안내 전문인력 2인 이상이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각 투표소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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