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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 전면 전자화…‘전자문서’ 사용이 원칙, 종이문서와 동등 효력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법률일보]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자문서에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현재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특허소송만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9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재판이 이루어졌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로, 형사소송 기록·제출·열람·출력 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형사사법업무 전반의 효율성·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는다.

피의자·피고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출된 종이문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스캔해 전자화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해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고,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무부는 이번 제정법률에 대한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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