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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적 근거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수능감독관서약서·보안서약서’ 제출강요는 인권침해‘‘

헌법 제10조·제19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각 시·도 교육감이 법적 근거 없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과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능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서약서 제출 강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으로 차출된 교사인 A씨와 B씨는 교육감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도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능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매년 50여 만 명이 응시하는 수능시험은 그 성적이 대학입시에 매우 중요한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국가시험 중 하나이다. 수능시험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시험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수능시험 당일 시험 운영의 전반을 관리·감독·통제하는 감독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약서 작성은 시험 시행주체가 그 책무성을 확인해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감독관에게 요구하고 감독관은 이에 동의하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로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윤석희)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교육부는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조사에서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C시와 D도 관할의 2021학년도 수능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약서 제출은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능감독관의 서약서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시·도 교육감들이 수능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징구하는 방식은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원격업무지원서비스 이용 시 부당한 내용의 보안서약서 강요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는 B씨는 재택근무, 출장 시 원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마다 EVPN을 신청해야 하는데, 매번 준법서약에 준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학적, 성적, 학교생활, 대입전형자료 등)를 대규모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근거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서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안지침에 따라 원격근무자는 보안조치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부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보안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서약서의 내용 중 ‘(보안사항을)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다른 종류의 서약서 끝부분에서 관용적으로 기입되기도 하는 내용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문구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57(원격근무 보안) 별지 서식 보안서약서의 서약 내용이 원격근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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