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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 신설, 반려동물 압류 금지 법안’ 등도 후속 추진 계획
[한국법률일보]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비물건화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8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제98조의2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 왔고, 이러한 법체계가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사공일가TF) 팀장이기도 한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의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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