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비물건화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8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 왔고, 이러한 법체계가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사공일가TF) 팀장이기도 한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의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