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A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부터 관리소장 B씨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B씨는 A사가 2019년 1월 1일에 직접 채용한 근로자였다.
A사는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B씨의 근로계약 조건 등에 대한 유지를 약속받은 후 빌딩과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10월 1일 B씨를 퇴사 처리했다.
이후 빌딩 건축주는 2020년 1월 1일 A사에 다시 위탁관리를 요청했고 관리회사는 B씨를 재고용해 계속 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관할 노동청은 A사가 B씨를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켰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씨가 처음 고용된 때부터 같은 조건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감원방지기간에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빌딩 건축주가 B씨를 직접 고용해 건물관리를 하겠다는 요청을 A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A사가 B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면서, “또 B씨는 이직 전 동일한 근무지와 업무를 같은 근로조건에서 수행했고, 건축주가 위탁관리를 요청하자 A사가 B씨를 재고용해 채용 시부터 행정심판 청구 시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 사업주가 형식적 이직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부당한 행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