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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대폭 인하’ 국민생각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10월 시행

최고요율 매매 0.9%→0.7%, 임대차 0.8%→0.6%로 각 0.2% 인하…공인중개사업계는 반발
[한국법률일보] 공인중개사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빠르면 올해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2일과 3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매매는 0.9%0.7%로 임대차는 0.8%0.6%로 인하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임대>매매) 현상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고,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관계자는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21. 9. 8.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부동산 정책 실패 규탄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사진 편집)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 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 및 전국적인 정부 정책실패 규탄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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