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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지원분야 중앙부처담당자 워크숍…정부입법정책협의회·원스톱입법지원제 활용’

“의원입법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입법의 완결성 높이기 위한 법제지원 필요성 커져”
(사진=법제처)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91‘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채향석 법제정책국장, 윤재웅 법제지원국장과 행정안전부 등 36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정부 내 법제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중앙부처에 의원입법 지원,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년마다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법제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법제업무 관련 개선의견을 듣는 등 소통의 자리를 갖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채향석 법제정책국장은 의원입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해소 등 법제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주요 법안에 대한 조정·지원 등 의원입법 지원으로 입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개최, 정부 내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12조의2에 따라 법제처에 둔 협의회다.

이어서 윤재웅 법제지원국장은 부처의 법령 입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법령입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범정부적인 주요 입법과제를 입안부터 공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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