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선관위, 건강한 지구 위해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 폐지…연간 15억여 원의 국고예산 절감

투표소 안내 등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은 유지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환경문제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수막은 대표적 홍보 수단이지만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기준으로 1619,500여 매의 현수막 게시로 1515백만 원 상당의 예산이 사용된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다음 달부터 중단하고,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 홍보만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과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정책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