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제청 前 동의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제11대 위원장에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취임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6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해 ‘김호철’ 위원을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9일 제10대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비상임)과 이인선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김호철(’64년생, 서울 출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정무직 차관급인 상임위원으로는 경찰대 1기인 박경민(’63년생, 전남 무안 출생) 전 해양경찰청장을 8월 20일 임명하고 8월 26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는 2021년 8월 20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 3년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대통령령인 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김호철 위원장은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한 후,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국방부 시설본부 자문위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현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발족과 함께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위원이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할 수 없다.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는 김호철(金鎬喆) 위원장, 박경민(朴勍民) 상임위원, 임기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인 김연태(金連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응렬(崔應烈,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김민문정(金閔文貞,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박록삼(朴鹿三,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장)·하주희(河柱姬, 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율립 대표 변호사)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제청 前 동의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할 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