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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화상 국제회의 참석

‘인터넷 시대: 법치주의, 인간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독립’
[한국법률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김기영 헌법재판관과 함께 8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으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럽헌법재판소회의와의 협력,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상설 연구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AACC(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는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연합체로 아시아지역 19개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로 구성되며, 현재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의장직을 맡고 있다.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위원장 카이랏 마미)가 주최하는 이번 AACC 이사회에서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참석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 시대: 법치주의, 인간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독립을 주제로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련 국제기구 주요인사가 참석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주최국 인사가 초대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 제2세션에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인터넷상 기본권 보호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지국 수사, 위치정보 추적 및 이른바 패킷감청 관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538, 2012헌마191, 2016헌마263),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2018헌마456),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2015헌바438) 등을 소개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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