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보안업무훈령‘ 상 신원조회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사관인 A씨는 국방부장관이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해, 직접 본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이 A씨의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신원조사 사항)를 근거로 신원조회를 하는데, 재산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급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과 신용회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다.”면서 “또한 이는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대상자의 충성심 등을 검증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는 국가보안을 위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 조사를 위해 공직임용예정자 등에 대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친교인물, 학력 및 경력, 재산을 비롯한 1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임용예정자 중 군인·군무원 등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석원정)는, “피진정기관이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 대해 신원조회 명목으로 직접 본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는데, 진급예정자 입장에서는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등으로 인해 피진정인의 제출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면서, “또한 신용정보 조회 요청 당시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신용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이러한 정보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정인 등이 제출한 개인의 신용정보 제공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이미 2005년과 2018년에 신원조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함을 지적한바 있는데, ’보안업무규정‘이 신원조회 대상을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나 검·판사 신규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정한 반면, 피진정기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 크다.”고 보았다.
한편 “당사자의 카드발급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개인채무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군인사법‘에서 정한 임용 등 결격사유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직취임이나 진급 적격을 정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는 진급심사 시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줄 우려가 있으며,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재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금품수수 등 청탁에 의해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특정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급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