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소극행정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가능해져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신고 처리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된 사례는 11,884건으로 약 4.6%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으로 다양한바,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신고처리를 통해 발생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