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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12현장출동 경찰관, 증거수집목적이라도 사전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

경찰옴부즈만, “공무 목적이라도 개인 초상권·사생활의 비밀·자유 보호해야”
[한국법률일보] 현장출동 경찰관이 증거수집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촬영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 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위층 거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본인을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A씨의 언행이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현장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영상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상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경찰관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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