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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자도 택시·버스운전자격 취득 제한’ 여객자동차법 공포 국무회의 의결

불법촬영 및 촬영물이용 협박·강요 성폭력범죄자도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내년 1월 시행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이용 협박·강요 성폭력범죄자도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며,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위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포함해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기반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개정법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법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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