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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은 ‘수사기간 준수·사건관계인에게 진행상황 제때 통지토록’ 경찰관직무교육 강화해야”

경찰옴부즈만,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 진행상황 통지방법·기한 미준수 경찰민원 빈발’ 지적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14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경찰옴부즈만은 올해 3월 수사지연 방지 등 수사절차 준수를 위해 경찰청에 주기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경찰청은 감사, 수사심의신청 제도 등을 통해 수사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3월 권고 이후 지금까지도 피의자 미출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사를 지연하거나 민원인이 문의했을 때만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이마저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등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진행상황 통지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고소·고발사건 수사지연과 진행상황 미통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민원에 대한 권고와 별도로 올해 428일 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빈발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그간 민원 사례를 볼 때 수사결과와 같은 실체적인 사항 못지않게 수사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경찰수사권 강화에 따른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개선과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 및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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