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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아무 데나 세우면 안 돼요.” 서울시 15일부터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개정 도로교통법 13일 시행,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안전표지·주차허용구역표시선 신설
[한국법률일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15일부터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면서, “이로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구 등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제공 사진 한국법률일보 편집)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인데,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하는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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