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대변인)은 12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시기 변경 및 거짓신고 시 처벌조항을 신설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매매계약 등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함으로써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 부동산투기대책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기준을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가로 하는 것을 법제화하라”는 정책 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국민은행 아파트 거래시세가는 아파트 대출 등을 위한 아파트 시세 추정이 목적인데, 실제 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나 중개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가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다 보니 실제 등기된 시점(잔금지급 시)과 1억에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낮게 작성하거나 시세형성을 목적으로 매매계약 사례를 다수 신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실거래가를 변경할 의무가 없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었다는 자료를 소명하면 양도세나 취득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강훈식·문진석·민병덕·백혜련·변재일·서영석·유정주·윤준병·이형석·장경태·전혜숙·조승래·조오섭·한병도·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18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용빈 의원은 “부동산 신고 시기의 변경을 통해 실제 거래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투기세력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