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오토바이 배달원인 A씨는 2020년 10월 말 정오경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해 양산시 범어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인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남, 9세)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격해 B군을 노상에 넘어뜨렸다.
울산지방법원 제25형사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38)
김정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해 노상에 넘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목 좌상을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