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원, ‘의료법 위반·특경법 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법정구속

재판부 “요양급여 22억9천만원 편취 혐의 모두 인정된다. 국민 전체에 피해 준 점 등 책임 무겁다.”
[한국법률일보] 법원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의 나이와 검찰의 구형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20132월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의 동업자 3명은 2015년 경찰에 입건돼 20171명은 징역 4, 나머지 2명은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최씨는 당시 공동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동업자들에게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서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고발하면서 재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검찰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 53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검찰 구형에 대해 진혜원 검사는 문제는,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건강보험료 편취 등 조직적이고,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22억원 상당의 사기일 경우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인데, 현재 검찰의 구형량이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라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20억원 이상 국고에 환급했을 경우에나 가능한 구형이 3년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요양급여가 환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 후 최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그런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