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회가 1일 열린 제388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석 국회의원 248인 중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실보상의 대상·기준·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공포일 전에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관하여는, 정부가 기존의 지원·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칙도 함께 마련했다.
재석의원 261인 중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시 학생·청년·학부모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실무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중순에 출범하게 된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은 재석의원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