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시·도 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통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 해당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신호가 없는 삼거리로 진입하다가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은 A씨가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사고현장에 상대 차량의 제동흔적(스키드 마크)이 있었는데도 과속여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미흡했다며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이 A씨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거부하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사건 조사결과,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려, 거부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청에 대해 A씨의 요청대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시·도 경찰청이 관련규정의 명확한 근거 없이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민간심의위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이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심의 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