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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강화 등’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장, 고법부장판사 등 고위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1년→‘3년’으로
[한국법률일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수임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몰래변론 처벌강화 등을 담은 변호사법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개정안을 7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자료제출기간 연장, 몰래변론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면서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검사장, 고법부장판사, 공수처장 및 차장, 1급 이상 공무원,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수임자료제출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2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 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과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된다.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해 연고관계 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해 변호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법무부 법무과 관계자는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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