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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인권의 시작 ‘출생통보의무제’ 도입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 입법예고

인권위, “출생미등록 아동의 비극적 사망사건, ‘출생통보제’ 법제화로 예방해야”
[한국법률일보] 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유기되는 등 출생미등록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의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1()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11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바 있고, 2019597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입법예고 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를 규정해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면의 장은 출생정보가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출생신고 누락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하게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돼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1일 입법예고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의 의견제출기한은 2021. 8. 6.까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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