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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교육플랫폼 구축, IT·지식재산 전문변호사 확충해 청년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법무부·특허청,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 개최
[한국법률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교육 플랫폼구축과 IT·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확충해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단계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특허청이 국가 과학기술 연구·인재육성 및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공동 개최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격변기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청년층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법무부는 디지털기술 및 인공지능 등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변기 속에서 청년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자금조달·지적재산권보호·판로개척방법 등의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변호사 350여명 규모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IT·지식재산 분야 전문 변호사를 확충해 벤처·스타트업 및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용래 특허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김용래 특허청장도 개회사를 통해 현재 청년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KAIST 기술가치창출원 최성율 원장이 기술사업화 극대화 위한 KAIST 문화전략 실행방안 등 핵심역량 강화 방안과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KAIST 기반 대전-세종 첨단산업생태계 조성(K-NEST) 현황을 소개하고, 기술이전촉진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정을 제안했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종율 단장은, 충남대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 사례와, 각종 법률상 창업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 내용 불일치 등 제도개선 및 입법보완을 건의했으며,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본부 김운중 본부장은, 한남대의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창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스타트업 사업분야 별 맞춤형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다양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집행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주제발표에서는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소속 자문변호사인 김민진 법무법인 플랜 대표변호사가, 법무부의 창업·스타트업 법률지원 조직인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과 현황을 소개하고, 지원 현장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제안했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 실장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지원에서 현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용래 특허청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광형 KAIST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주제발표 후, 박범계 장관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과 특별대담을 나누면서,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창적인 사업아이템을 주력으로 하는 기술 스타트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무부는 중소기업전문의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벤처·창업기업 중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경영진단식 법률자문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법무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법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법무팀이 따로 없는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소속의 IT·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확대 충원해 창업 예정 또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1:1 매칭 맞춤형 법률자문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스타트업의 창업준비 및 절차, 벤처캐피탈 등 자금조달 방안, 기술공유 및 기업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법무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법무부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청년 기술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 마지막 순서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용래 특허청장과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및 사업교류를 위한 법무부-특허청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 지식재산(IP) 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상사법무과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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