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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최성필(48세, 사법연수원 28기)]는 자신이 지도하는 성북구 A고교 핸드볼 선수 6명의 머리ㆍ배 등을 걷어차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해 이중 피해자 B군(17세)을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의 중상해에 빠뜨린 혐의로 A고교 핸드볼 코치 최모씨(32세)를 24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피고인 최모씨는 중학생 때부터 지도해온 제자들인 피해자들을 올해 2월 25일 10시경 A고교 체육관으로 불러 모은 다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은사이기도한 피해자들의 전 코치와 비교하면서 험담했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교 핸드볼 선수들인 피해자 6명은 모두 15~17세로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에 해당되고, 특히 피해자 B를 뇌손상 등에 의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행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아동학대중상해죄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도한 체벌은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되며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체육 과정의 훈육을 빙자한 체벌과 과도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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