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찰관이 고소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서 그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 이의 고충민원사건을 최근 심의한 결과,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올해 4월 발족한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고소·고발 반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안건을 상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A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B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면서 이를 반려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반려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들이 고소 사건들을 반려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못했고, 舊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 고발의 접수)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절차는 마련됐으나, 반려 시 이의제기 절차는 삭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의서 징구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여전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반려 시 사유 고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2017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에 따른 시정권고 249건 중 98.0%인 244건을 수용하는 등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고소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정식 수사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고소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돼 고소인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