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가출 후 20여 년 동안 연락이 두절 됐던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법의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입법 국민동의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고, 서영교 의원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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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22.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故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구하라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먼저 제1004조의2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제1004조의3로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 제도도 정비된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제도와 같은 취지에서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