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한 후 차량의 장기 미보유로 멸실이 인정된 뒤에도 8년 이상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체납자의 지방세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치를 했다.
2005년 A씨가 주민세 약 14만 원을 체납하자, 2006년 B시장은 A씨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다. 이후 A씨는 2012년까지 지방세 약 1백만 원을 체납했다.
B시장이 압류한 A씨의 자동차는 폐차장에 입고된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하다가 2012년 8월에 ‘멸실이 인정’됐고, B시장은 이후 8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이에 A씨는 “차량이 멸실 돼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압류를 해제했다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민원을 신청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2020년 7월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세법상 지방세의 징수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A씨의 고충민원사건을 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자동차가 2012년 8월경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멸실 인정을 받은 점, 설령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1994년식 소형 트럭으로 그 가액이 체납 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체납한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인 B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B시장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 A씨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조치를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