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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시 발생한 부대시설 영업손실은 보상해야”

서울특별시에 “KOICA 연수센터 내 매점 손실 보상할 것” 권고
[한국법률일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하면서 부대시설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면서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는 지자체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시설 임차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임차인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만 부담하면 된다.”는 보상지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KOICA 연수센터 내 매점 사업주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코이카 연수센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 “이에 더해 감염병예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주체가 돼 보상할 것을 규정하는 점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감염병 관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KOICA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손실이 있다면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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