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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12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경찰은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구제수단 보장해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청에 신고피해자 고소사건 처리절차 마련 및 재발방지 교육 권고
[한국법률일보]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를 이중 접수라며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찰관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일선 경찰관들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112신고를 한 범죄피해자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사기관의 사건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할 수 있는 권리 유무에서 차이가 크다.

두 상황 모두 수사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불기소 처분 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가 없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고소사건이냐 인지사건이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서는 2018년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사건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 일선에서는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중 접수다.”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경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권익위는 이와 같은 경찰민원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한 인지사건의 범위를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돼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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